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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400호(2019.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4. ~ 2020. 2. 3. [마감]
  • 교육부 ( 학교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6356 | 팩스번호 : 044-203-6356 | blue98jins@korea.kr | 조회수 : 3,002회  

⊙교육부공고제2019-40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청구인의 급여청구 절차의 편의성을 위한 청구방식 개선 및 근거가 되는 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3과 같음(안 제2조의5 신설)

 

나. 공제급여 청구서 개선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원본 표시를 삭제하고, 청구서 서식에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구비서류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별지 제1호 서식 수정)

 

다. 조문 수정

 

1) 안전교육의 실시의 책무를 상위법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2조 제3항 수정)

 

2) 교육부령 [별표] 자. 중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개정(별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30119)

 

- 전자우편 : blue98jins@korea.kr

 

- 팩 스 : 044-203-6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 044-203-6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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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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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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