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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112호(2019.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4. ~ 2020. 2. 3.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32 | hogangii@korea.kr | 조회수 : 3,06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12호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19.2) 하였고, 본 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기반으로 수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저지른 어업인에 대한 융자 제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불법어업 시의 융자제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우)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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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