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96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고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불법 유치행위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 위탁 사항으로 규정하여 업무 위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관의 유치기관 평가 업무의 재위탁과 관련한 재위탁 업무범위, 재위탁 기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센터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개정)
현재 고시에 근거한 지원센터의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 업무에 대해 시행령에 명시적 위탁근거 마련
나. 유치 의료기관 평가업무 재위탁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업무 재위탁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위탁 필요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5,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