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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75호(2019. 12.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6. ~ 2020. 2. 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장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40 | 팩스번호 : 044-201-5584 | kyg2972@molit.go.kr | 조회수 : 3,4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안전기준 등 마련(안 제18조의4제2항)

 

ㅇ 캠핑용자동차의 취침시설 기준,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확보를 위한 탈출구 기준, 주행 시 수납함의 열림 방지 등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2. 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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