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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32호(2019. 12.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6. ~ 2020. 2. 6. [마감]
  • 소방청 ( 구조과 )   전화번호 : 044-205-7622 | 팩스번호 : 044-205-8986 | toyouhl@korea.kr | 조회수 : 3,299회  

⊙소방청공고제2019-132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자원집결지 세부구성 마련을 통하여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전 소방청 긴급구조지휘대 현장출동 및 자원집결지 효율적 운영으로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단위 대형재난 발생 대비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의 운영주체 추가 및 지휘대원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나. 대형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소방력 운용을 위한 자원집결지 내 반별구성 명칭부여(안 제18조)

 

다. 현장대응활동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들의 세부임무 적시(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2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toyouhl@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