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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116호(2019. 12.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6. ~ 2020. 2. 4.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1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wcm1387@korea.kr | 조회수 : 2,625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규정하고,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근속승진소요기간 단축되어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기간을 각각 단축하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 평정의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상 규정(안 제35조 신설)

 

나. 순경의 기본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 1)

 

다. 경사 경장 순경의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wcm1387@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1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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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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