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9-509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고 관련 보험설계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