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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519호(2019. 12. 2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12. 27. ~ 2020. 2. 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835 | 팩스번호 : 044-868-0734 | dollye@korea.kr | 조회수 : 2,47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19호

 

「밀산업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5조)

 

국산밀 신수요 창출 및 소비촉진, 밀 가공품 수출 촉진 등 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나. 생산·유통단지 지정(안 제6조)

 

밀 품질관리 체계화 및 규모화·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을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등으로 설정함.

 

다.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안 제7조)

 

밀의 구분 유통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밀 구분 저장시설의 설치, 특수목적용 소규모 제분 및 혼합 시설, 품질분석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dollye@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35, 1836,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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