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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520호(2019. 12. 2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12. 27. ~ 2020. 2. 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835 | 팩스번호 : 044-868-0734 | dollye@korea.kr | 조회수 : 2,35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20호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재배 우선 지원 대상(안 제4조)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규모화·집단화된 재배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을 준용하도록 함.

 

나.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방법(안 제5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품질기준 등은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하기 위하여 고시하여 정하도록 함.

 

다.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등의 기준(안 제9조)

 

국산밀, 국산밀가루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외 국산밀 또는 국산밀가루를 일부 사용한 가공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고시로 설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dollye@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35, 1836,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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