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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393호(2019. 12.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7. ~ 2020. 2. 5. [마감]
  • 산림청 ( 임업통상팀 )   전화번호 : 042-481-4085 | 팩스번호 : 042-481-8884 | earlybird36@korea.kr | 조회수 : 2,223회  

⊙산림청공고제2019-39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검사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한 잘못된 검사결과에 대해 재검사 요청 등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절차(안 제14조의3)

 

- 검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3일 이내 수입검사 결과 통보

 

나. 수입신고서 서식변경(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FAX”를 “전자우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임업통상팀

 

- 전자우편 : earlybird36@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481-40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