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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525호(2019.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30. ~ 2020. 2. 1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2374 | 팩스번호 : 044-868-9025 | ckkim2611@korea.kr | 조회수 : 3,15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2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승인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를 추가(안 제4조)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 영토에 동물실험을 위한 연구소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안 제12조)

 

윤리위 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윤리위 구성 시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수의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에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또한 동물실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 위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 중요성에 비해 행정전문인력의 채용에 관한 법적 의무는 없어 그 법적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 제1항, 별표 제2호)

 

「동물보호법」(시행 ‘20.3.21)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kkim2611@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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