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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92호(2019. 12.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31. ~ 2020. 1. 14.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정책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1-3787 | 팩스번호 : 044-201-5579 | challeelee@korea.kr | 조회수 : 3,7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8개동 및 중구 7개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서울특별시장이 2분의 1을 경감하여 25만원 부과중)하고 있으나, 타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조정과

 

ㅇ 전화(☎) 044-201-3787, 3790 / 팩스 044-20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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