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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473호(2019. 12.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31. ~ 2020. 2. 1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4548 | 팩스번호 : 042-472-7929 | janus01kr@korea.kr | 조회수 : 3,10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7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소기업 범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련된 독립성 기준)을 삭제(안 제3조)

 

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조항(공시대상기업집단 배제)에 맞추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삭제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제2호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제2조제1항 단서(공시대상기업집단)로 변경(안 제9조)

 

1) 법 개정으로 인해 법 제2조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시행령 제9조제2호)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anus01kr@korea.kr

 

- 팩스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548,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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