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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호(2020. 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 ~ 2020. 2.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79 | 팩스번호 : 044-202-3926 | heoxia@korea.kr | 조회수 : 3,71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 삭제(현행 별표 제3호 바목 삭제)

 

「의료법」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 규정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반영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불필요한 부분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기준 신설 (안 별표 제3호 바목 신설)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설치 여부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지정기준으로 신설함.

 

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변경 (안 별표 제4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환자의 비율기준을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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