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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7호(2020.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1. 16.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6 | 팩스번호 : 044-215-8075 | ntczzang@korea.kr | 조회수 : 3,58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7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에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및 입국장 인도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지원 및 인도장 제도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덤핑가격 사실정보를 조사요청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청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무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덤핑가격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하거나, 관세청장이 덤핑거래 우려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나. 관세청장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함.

 

다. 출국금지 대상 관세체납자를 지정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함에 있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자 요건 및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를 명확히 함.

 

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함.

 

사.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를 폐지하고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 면제 과목을 규정함.

 

아.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 인도물품의 종류 및 한도 등을 규정함.

 

자.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장의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조사의 횟수, 범위, 방법 및 결과 공표 등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함.

 

차.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해 처분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비율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추가함.

 

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을 사전심사의 심사 및 사후관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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