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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30호(2020.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1. 28.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3 | 팩스번호 : 044-215-8064 | srandoms@korea.kr | 조회수 : 3,20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0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치 신청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소액금융자산 및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체납처분의 실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체납자 재산의 추산가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및 감치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국세정보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해당 체납자에게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나.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 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체납자 재산의 추산가액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해당 재산 평가금액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andom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randoms@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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