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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32호(2020.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1. 28.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8 | 팩스번호 : 044-215-8063 | nys913@korea.kr | 조회수 : 2,93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8,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ys91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ys913@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8,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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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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