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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818호(2020.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2. 1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   전화번호 : 044-201-4946 | 팩스번호 : 044-201-5612 | baejheng@korea.kr | 조회수 : 5,7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1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19.12.16)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기업 참여와 공공임대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확대·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로구역 확대 허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나. 투기과열지구 대상 가로구역 면적 제한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적용을 위해서는 가로구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 허용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제3항 및 제27조제14호 신설)

 

1만㎡ 이상의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요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 요건 등 관련 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3, 603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ㅇ 전화(☎) 044-201-4946/ 팩스 : 044-20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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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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