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31호, 2019. 11. 26. 공포, 2020. 2. 27. 및 5.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기준,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 신설(안 제8장 제46조부터 제54조 신설)
나. 민간기업등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추가(안 제14조)
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현행 스마트도시 정책에 맞게 개편(안 제25조 및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alpham@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842, 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