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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0-5호(2020. 1.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0. ~ 2020. 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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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0-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요건 인정 기준을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법 개정사항 반영 : 병역법 개정에 따라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병역법에서 삭제된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삭제 등 반영(별표 1 제8호)

 

○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개정 (별표 1 제11호)

 

○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망 자살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문구 삭제 및 조건 신설 등(별표 1 제14호, 15호, 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mj99sw@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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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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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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