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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9호(2020. 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3. ~ 2020. 2. 24. [마감]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 042-481-4246 | 팩스번호 : 042-471-1445 | ksokr@korea.kr | 조회수 : 3,313회  

⊙산림청공고제2020-9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안 제3조제2항제18호)

 

- 산림보호구역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나. 농공단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2항제1의3호)

 

-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해제 대상에 포함함

 

다. 시 도지정문화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7항)

 

- 산림보호구역내 위치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구역과 중첩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 (안 제12조의12)

 

-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풍등 등 소형열기구) 신설(별표 4)

 

- 최근 건조,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발생이 연중화 되고 야간산불과 도시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산불 사전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산불예방을 강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ksokr@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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