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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7호(2020. 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4. ~ 2020. 2. 24.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36 | 팩스번호 : 044-205-8743 | pang8363@korea.kr | 조회수 : 3,408회  

⊙소방청공고제2020-17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방청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무소방원 복무 중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인사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된 직권면직 관련 조항을 개선하며, 현역병·의무경찰은 사망·공상 심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대통령령에 규정되어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의무소방원은 훈령(소방청 훈령 제66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신설하고, 사망·상이 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개선하여 의무소방원의 타 兵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무 중 신체·정신 건강상 이유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한 직권면직규정 개선 및 부적합한자의 인사처리 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27조의2)

 

○ 사망·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소방기관의 장 소속 보통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2)

 

○ 재심사를 위한 소방청 중앙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3)

 

○ 재심사의 요건, 재심사의 재심사, 청구기한 신설(안 제30조의4)

 

○ 중앙·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30조의5)

 

○ 사망·상이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선(안 제4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pang8363@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3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