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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22호(2020. 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5. ~ 2020. 2. 24.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75 | 팩스번호 : 044-201-7376 | bininoh@korea.kr | 조회수 : 4,462회  

⊙환경부공고제2020-2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처리기한 단축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 개선하여 민원편의성을 도모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토록 하며,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증빙 보완(안 제27조)

 

1)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정 처리 유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2)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토록 제도 개선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3)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행정처분 기준 신설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단순 검토사항 민원 처리기한 단축(별지 제10호, 제11호의2, 제14조 서식)

 

1) 사무별 민원 처리기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검토사항도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수집 운반 대상 건설폐기물 변경, 수집 운반차량 증차, 건설폐기물처리업 상호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상호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

 

3) 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편의성 도모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보고 시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포함(별지 제30호 서식)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문제 발생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 시 제출토록 개선

 

3)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통계관리로 중간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회수율 산정이 가능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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