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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11호(2020.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7. ~ 2020. 2. 27. [마감]
  • 교육부 ( 교육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3-6461 | 팩스번호 : 044-203-6705 | qkr3975@korea.kr | 조회수 : 3,782회  

⊙교육부공고제2020-11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각종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만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급여 신청에 대하여는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744호, 공포 및 시행 2019.12.10.)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그 이외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청구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안 제47조 제3항, 안 제47조의2 제3항, 안 제53조 제1항, 안 제54조의3 제1항, 안 제63조의2 제1항)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 신청시 학교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조사·확인 규정을 삭제(안 제53조제2항, 안 제54조의3제2항 및 안 제63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qkr3975@korea.kr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전화 : 044-203-6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