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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0호(2020.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7. ~ 2020. 2.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276 | 팩스번호 : 044-868-0461 | ojin800@korea.kr | 조회수 : 3,42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0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과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일부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법률상 구분이 명확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유통규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조사·단속권한을 시·도와 시·군·구에 배분(안 제9조제3항)

 

1) (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 중앙도매시장, 위탁급식소의 원산지 관리권한* 부여

 

*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과태료, 위반자 처분·교육, 명예감시원, 포상금 등

 

2)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단속권한이 없어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 중인 시·도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어려움 발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전자우편 : ojin800@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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