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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7호(2020. 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0. ~ 2020. 3. 2. [마감]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18 | 팩스번호 : 044-201-7130 | lkylky@korea.kr | 조회수 : 3,343회  

⊙환경부공고제2020-37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 및 수도법 개정(’19.11.26시행)에 따라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 인증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고,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시 유사제품도 별도 신청토록 함에 따라 절차의 중복 및 유사제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파생모델을 일괄인증토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

 

나. 인증 신청시 모델명 추가토록 서식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