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8호(2020.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1. ~ 2020. 3. 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6 | 팩스번호 : 044-203-3480 | jwlim23@korea.kr | 조회수 : 3,33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9.8.20. 개정, ’20.2.21. 시행)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19.11.19.)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의 폐교 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나.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등록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자) 단서조항 신설)

 

1)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업 등록 시 전체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면적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를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교 83개소 중 29개소(34.9%)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보유, 62개소(74.7%)의 건축물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다. 등급결정 미신청 가족호텔업에 대한 과징금을 2성급 이하 관광호텔 및 소형호텔업에 준하여 200만원으로 규정(시행령 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wlim23@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