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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5호(2020.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1. ~ 2020. 1. 2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26 | 팩스번호 : 044-868-3966 | dougy0924@korea.kr | 조회수 : 2,92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5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축산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등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2 제2호가목10) 신설)

 

나. 축산업 허가자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및 별표2의2 신설)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3 신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4 신설)

 

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ougy092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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