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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21호(2020. 1. 2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2. ~ 2020. 3. 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담배관실 )   전화번호 : 043-719-1740 | 팩스번호 : 043-719-1710 | leehe@korea.kr | 조회수 : 3,60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1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업·폐업 등 신고기한 삭제(안 제7조제1항)

 

현행 규정은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수급, 생산일정 등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한을 삭제함.

 

나.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 완화(안 별표 3)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 폐지(안 별표 4)

 

현행 규정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폐지함.

 

라. 행정처분 경감기준 개선(안 별표 7)

 

위생용품을 수입·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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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