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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6호(2020. 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2. ~ 2020. 3. 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885 | 팩스번호 : 044-203-3481 | mk0123@korea.kr | 조회수 : 2,90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안 제70조의2 및 별표 25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의 신뢰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카지노기구 검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기준 등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안 제71조의2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신설)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mk0123@korea.kr

 

- 팩스 : 044-203-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5 또는 2886, 팩스 044-203-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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