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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1호(2020. 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2. ~ 2020. 3. 2. [마감]
  •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4 | 팩스번호 : 044-202-8050 | cjseodnd@korea.kr | 조회수 : 5,08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1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는 한편,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하여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법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사유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사업주의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함

 

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개정)

 

개정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마. 개정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개정)

 

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6조 개정)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를 현행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함

 

사. 공제부금 일액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개정)

 

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함

 

아. 경력증명서 자료조회 기관 정비(안 제5조의3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7호, 2019.2.12. 공포)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조회 기관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4 (팩스) 044-202-8050

 

○ e-메일: cjseod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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