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40호(2020. 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3. ~ 2020. 3. 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914 | 팩스번호 : 044-203-4725 | skkim97@korea.kr | 조회수 : 3,1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0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정책과제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가. 법률상 정책 대상인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요건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제4조).

 

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안건의 부의요구,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전문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5조).

 

라. 긴급수급안정화조정시 내용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고, 사업자등에 대한 관련자료 요청 근거 및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마.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선정시 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규정함(안 제19조).

 

바.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선정을 위한 신청, 평가위원회, 서면 현장조사, 선정서 발급, 5년 범위의 유효기간 및 연장 근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사.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기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선정을 위한 신청, 평가위원회, 서면 현장조사, 선정서 발급, 5년 범위의 유효기간 및 연장 근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제26조).

 

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1조).

 

자.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기술개발분야 시장동향 경쟁력 분석, 민간투자 유치 지원 등 기술개발사업 범위 및 기술개발사업 관련 참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5조∼제40조).

 

카.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공고의 근거,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등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1조).

 

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관련, 이를 구성하는 기관 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장을 둘 수 있으며, 정부가 융합혁신지원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5조).

 

파. 소재·부품·장비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개방·활용 절차를 규정함(안 제49조~제50조)

 

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평가비용 지원, 후속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사업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54조).

 

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범위에 신뢰성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평가 지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55조~제58조).

 

너. 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업 범위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소재·부품·장비의 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연구개발인력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63조~제65조).

 

더.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대상 공공기관 등을 규정함 (안 제67조).

 

러.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교육시설·전문인력확보 등 지정요건을 규정함(안 제71조~제73조).

 

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신청 및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육성시책에 기반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확보,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5조∼제79조).

 

버.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모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신청하며,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협력모델 지원사업에 융합혁신지원단 소속연구인력의 파견,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80조∼제82조).

 

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관련 규제개선을 받으려는 협력모델 참여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에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83조∼제84조).

 

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련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 중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87조).

 

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사무의 위탁 대상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 및 연간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8조).

 

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화 관련 업무, 통계작성 관련 업무,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관련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ㅇ 전화 : 044 - 203 - 4914

 

ㅇ 팩스 : 044 - 203 - 4725

 

ㅇ 이메일 : skkim97@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