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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9호(2020. 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3. ~ 2020. 3.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588 | 팩스번호 : 044-201-5547 | tg4055@korea.kr | 조회수 : 5,8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9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ㆍ이상경고장치·풍속계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주요 구조부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ㆍ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 및 최신안전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11조의2, 제112조의2, 제112조의3, 제114조의2, 제117조의2)

 

1)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2) 특히, 원격조종방식의 경우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안 제102조, 제107조의2,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제120조의5, 제120조의6, 제122조의2)

 

1) 타워크레인의 웨이트, 유압상승장치, 선회장치, 마스트 쉼 발판, 이름판 등의 설치기준을 국제표준 등에 맞게 규정하도록 함

 

다. 트럭식 건설기계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39조의2, 제143조의3)

 

1)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트럭식 건설기계에 졸음운전사고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라.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안 제133조의2)

 

1)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축전지 등의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접지압 기준 삭제(안 제11조)

 

1) 버킷 산적으로 접지압을 구분하는 경우 안전과는 무관하게 기술개발이 제한되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통한 다양한 작업장치의 개발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g4055@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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