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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2호(2020. 1.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 28. ~ 2020. 3. 9.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혁신과 )   전화번호 : 02-2100-2531 | fscchairmanfintech@korea.kr | 조회수 : 5,04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8.27.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요건으로 직전년도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하여 규정 (안 제3조제1항)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려는 경우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할 것 등을 규정 (안 제10조)

 

다.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는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되어야하며,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지 아니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들을 규정 (안 제11조)

 

라. 기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준수해야 의무로 이용자에게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 (안 제12조)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중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연계투자계약 체결 등 업무, 연계대출계약 체결 등 업무,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규정 (안 제15조)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 25조)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 (안 제27조제1항)

 

아.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 이외의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소득적격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17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2천만원, 총 1억원으로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5백만원, 총 5천만원(다만,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총 3천만원)을 한도로 규정 (안 제27조제6항)

 

자.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의 경우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기타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으로 규정 (안 제30조제2항)

 

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 (안 제31조)

 

카. 금융위원회는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

 

- 전자우편 : fscchairmanfintech@korea.kr (전화: 02-2100-2531)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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