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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0호(2020.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9. ~ 2020. 3. 9.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1 | 팩스번호 : 044-201-5684 | stoneoil@korea.kr | 조회수 : 5,38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 2020.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신고서식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제외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서식 규정(안 제2조의2신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환 또는 제외를 위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할 서류 및 신고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나.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자 관련조항 개정(안 제6조제2항 개정)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신고 의무자를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위한 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다.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시기 조정 (안 제33조제1항 개정)

 

1) 주택관리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을 등록한 경우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주택관리업 등록 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상당기간 관련 교육 이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체계적ㆍ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여 입주자등을 보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20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1, 74,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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