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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0-8호(2020. 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30. ~ 2020. 2. 14.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3,360회  

⊙외교부공고제2020-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신북방 등 외교다변화를 위해 외교부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에 각각 1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8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해외안전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평택지역 SOFA 국민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 외교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외교원에 외교센터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7급 2명, 9급 3명)을,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발리분관 신설에 필요한 인력 2명(9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신남방정책 추진 및 경제협력에 필요한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공공외교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재외국민보호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3명(3등급 또는 4등급 33명)을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의 평가대상 조직 중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문화외교국에 두는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관 밑에 두는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에 두는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2년연장하며, 유럽국에 신설되는 1개 과 및 아프리카중동국에 신설되는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재외공관 사건ㆍ사고 전담인력 1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규정하며,

 

직제상 국가명 표기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명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ㆍ국 요청에 따른 경미한 개정소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