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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5호(2020.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31. ~ 2020. 3.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불공정무역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3-5881 | jeminyoon@korea.kr | 조회수 : 2,86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4항)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리적표시권 등 보호대상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중지하고 ‘특허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잠정조치 담보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4조의3)

 

1)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문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제4조의3제4항)

 

2) 무역위원회는 담보 반환 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담보 반환 예정통지를 하도록 함(제4조의3 제5항)

 

3)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면 담보를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제4조의3제6항)

 

다.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범위 구체화(안 제10조제5항)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19.12.10.)을 통해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3조제4항)

 

2) 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전화 (044)203-5881, 이메일 jeminyo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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