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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4호(2020. 2. 6.)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6. ~ 2020. 3.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914 | skkim97@korea.kr | 조회수 : 3,14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4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정책 과제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인수·합병등에 관한 확인을 위한 확인요청서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사업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경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경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관련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받기 위한 실증시험·성능검증신청서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기업간 협력모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하는 경쟁력강화 계획서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ㅇ 전화 : 044 - 203 - 4914

 

ㅇ 팩스 : 044 - 203 - 4725

 

ㅇ 이메일 : skkim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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