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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69호(2020. 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7. ~ 2020. 3. 18.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963 | 팩스번호 : 044-204-8976 | jingul100@korea.kr | 조회수 : 5,6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규정하고, 겸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의 종류, 채용비위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 절차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인사감사 방법,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정비,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마련(안 제8조의2)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시·도에서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시·군·구에서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및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등을 갖추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겸직이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안 제9조의2)

 

1)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업무의 공공성, 공정한 직무수행의 필요성, 국가·지방공무원, 국가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안 제10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 채용비위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의 심의·의결 기구와 절차,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범죄 등으로 비위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자방자치단체 산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름·나이·주소 등을 관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등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 조치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안 제10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감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인사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마.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

 

1) 지방계약법령의 체계변경 및 다수 조문 개정으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준용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신규로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바.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3항)

 

1)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동일 수준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대행하거나 소유한 시설·설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자회사(해당 출자·출연 기관이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법인)와의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사.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규정(안 제14조의2)

 

1)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 됨

 

2) 이에 따라 설립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기관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기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출연기관으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 경영공시 항목 추가(안 제21조)

 

1)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으로 재무현황과 기타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자본금 출자나 기본재산 출연현황, 사채발행,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등을 경영공시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자. 통합공시 기준 제정(안 제22조)

 

1) 현행 경영실적 평가 대상 출자·출연 기관에서 전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통합공시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통합공시의 기준과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통합공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공시기준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항목별 세부기준, 품질관리, 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등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3,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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