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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40호(2020. 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0. ~ 2020. 3. 23. [마감]
  • 교육부 ( 산학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764 | 팩스번호 : 044-203-6731 | seokx1@korea.kr | 조회수 : 2,680회  

⊙교육부공고제2020-40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발표(’19.8.21)에 따라 세부과제인 산학 간 개방형 혁신 기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 자회사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지주회사 운영 관련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명시하며,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발 기술사업화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 연장(안 제45조)

 

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규정 정비(안 제44조)

 

다.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 명시(안 제42조)

 

라. 기술지주회사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5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seokx1@korea.kr, khkim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044-203-6764, 6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