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27호(2020.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0. ~ 2020. 2. 17.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parkjisu@korea.kr | 조회수 : 3,243회  

⊙법무부공고제2020-2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에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상장 주식·사채 등을 비롯한 증권을 전면 전자화 하는 전자증권제도 운영 인력 1명(6급 1명) 및 인권 침해사건 조사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에 설치된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난민심의과’를 분리 신설하며, 심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정시설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하여 강원북부교도소를 신설하며,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비행청소년의 초기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 및 천안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중 동기 없는 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통한 선별과 전문적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교정청 및 광주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의정부교도소·진주교도소·천안교도소·군산교도소 및 안양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각각 신설하고, 원활한 형사사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제주교도소에 출정과를 신설하며,

 

각 기관 신설 필요인력 확보와 수용자 경계강화 및 야간 교대근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9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9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신설부서 중 난민심의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난민심의과 신설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난민심의과’의 업무 분장내용을 구분하여 정하며 기존의 난민과는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난민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특정범죄자관리과의 명칭을 ‘전자감독과’로 변경하며, 치료감호소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만료 이후 신규 배치가 어려움에 따라 행정심판, 형사고소, 진정 및 청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보호직 정원 1명을 치료감호소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