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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0호(2020. 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0. ~ 2020. 3. 23.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6 | 팩스번호 : 044-201-7394 | whisika@korea.kr | 조회수 : 3,182회  

⊙환경부공고제2020-100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8년 일몰 종료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고·수입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바목 및 파목 신설)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기간 연장 등(안 별표 2)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에서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10%p ~ 3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7384,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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