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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6호(2020. 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2. ~ 2020. 3. 23.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5671 | tolhj2000@korea.kr | 조회수 : 3,98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과도한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하고,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 취득 시 업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이론교육을 도입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의 기능역량강화 및 안전운행을 위해 실무수습 시간(거리)제를 법제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도모코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비상 시 조치 등 추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세분화, 규제의 재검토기간 연장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교육훈련의 이론교육 신설(안 제20조제3항 별표 7)

 

철도차량의 종류별에 따른 이론교육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노면전차운전면허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토록 함

 

나.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추가(안 제24조제2항 별표 10)

 

디젤·제1종·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가 다른 차량 운전 면허의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비상 시 조치 등에 대한 항목 추가

 

다.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안 제35조 별표 11)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함

 

라. 운전업무 실무수습 시간 또는 거리제 도입(안 제37조제2항, 별표 12)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 시간(또는 거리)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종별로 실무수습교육항목과 교육시간 또는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마.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76조의2)

 

철도시설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대체수단을 통한 철도차량 운전조작 상황 파악이 한계를 가짐에 따라 해당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

 

바.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는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안 제9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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