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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04호(2020. 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2. ~ 2020. 3.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1 | 팩스번호 : 044-202-3928 | changheo@korea.kr | 조회수 : 2,86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04호

 

「결핵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 공포(‘19.12.3)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시행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를 정하고, 결핵의 질병코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명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접촉자 명단 제공 등의 조치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정지 또는 금지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일시 제한

 

- 법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법제19조에 따른 전염성 결핵관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 등 이 법에 따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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