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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11호(2020. 2. 1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3. ~ 2020. 3. 24.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397-7264 | 팩스번호 : 02-397-7272 | ydsong@korea.kr | 조회수 : 2,4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검사의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하고 처분검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삭제하고 용어 변경 (안 제133조, 제134조)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해체계획서 초안 등의 제출 대상 및 열람부 비치 주체를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용어 변경

 

나.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 신청 시 첨부서류 명시 및 처리기간 연장 등 (안 제93조, 별지 제83호서식)

 

1) 처분검사 신청 시에는 처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

 

2) 별지서식의 처리기간을 45일로 하고 방사능 관련 단위를 표준 단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ydsong@korea.kr

 

- 팩스 : (02) 397-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7264, 팩스 (02) 397-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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