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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호(2020.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3. ~ 2020. 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gsies2m@korea.kr | 조회수 : 3,52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주택자의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수입금액 산정방법,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의 범위 및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차승용차의 요건 등을 신설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상한배율 조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은 해당 주택의 전체 수입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로 함.

 

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를 해당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및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지원한 자로 규정하고, 리스 외에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업무관련자로 운전자를 한정하고 계약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차량임차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인하함.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비 계산특례로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과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신설함.

 

마.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인 소득상한배율을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3.4로 각각 상향조정함.

 

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하는 금액’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규정함.

 

사.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에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의 계산 절차를 마련함.

 

아. 경마의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한 환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1건당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함.

 

자.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를 신설함.

 

차.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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