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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1호(2020. 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3. ~ 2020. 3. 4.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35 | 팩스번호 : 02-2110-0331 | boume2@korea.kr | 조회수 : 3,684회  

⊙법무부공고제2020-31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법무부장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하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정, 2016. 8. 1. 시행)으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상법 시행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적 흠결을 정비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확화함으로써 적법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여 준법경영 정착 및 공정경제 실현을 목표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법령 변경(안 제37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boume2@korea.kr

 

- 팩스 : (02) 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3635, 팩스 (02) 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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