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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44호(2020. 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3. ~ 2020. 3. 25.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95 | 팩스번호 : 02-2100-6484 | kookie7@korea.kr | 조회수 : 2,65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종전에 시행령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 절차를 법률에 정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1항 삭제) 및 하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4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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