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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9호(2020. 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9. ~ 2020. 3.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8997 | 팩스번호 : 044-205-8997 | syjung88@korea.kr | 조회수 : 3,24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5조, 제5조의2)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

 

나. 지자체장에게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근거 마련(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권한 확보를 위해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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