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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94호(2020. 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9. ~ 2020. 3.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57 | 팩스번호 : 044-205-8931 | kimsy0316@korea.kr | 조회수 : 3,24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제8호, 제33조의3제1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업무,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의 감독 등 협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안 제15조2)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안전점검, 계측기술 연구 및 개발 등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

 

나. 협회의 정관 등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협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15조의6)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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